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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/정신건강

이런 상황일 때는 이혼 추천

by 허허긍정 2024. 1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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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을 꼭 해야 하는 상황에 해당하는 커플은 대개 심각한 문제들이 해결되지 않고 반복적으로 나타나며, 관계가 지속되면 오히려 더 큰 상처와 피해가 발생할 가능성이 높은 경우입니다. 

아래는 전문 상담가들이 꼽는 이혼을 고려할 만한 몇 가지 대표적인 상황입니다.

1. **지속적이고 심각한 폭력**  
   신체적, 정서적, 언어적 폭력이 지속되거나 심각할 경우, 이는 매우 위험한 상황입니다. 특히 신체적 폭력은 상대방의 안전을 위협하기 때문에 즉각적인 도움을 받고 관계를 정리하는 것이 필요할 수 있습니다.

2. **심각한 중독 문제**  
   알코올, 마약, 도박 등 중독 문제는 가정의 경제적, 정서적 안정성을 파괴할 수 있습니다. 중독 문제를 가진 배우자가 스스로의 문제를 인정하지 않거나 치료와 회복 의지가 없다면, 이로 인해 다른 가족 구성원이 지속적으로 고통받을 수 있습니다.

3. **반복적인 불륜과 신뢰의 훼손**  
   한 번의 불륜이 아닌, 반복적으로 일어나는 불륜과 이에 대한 무책임한 태도는 신뢰를 회복하기 어렵게 만듭니다. 신뢰가 무너지고 회복 의지가 없는 상태라면, 관계의 기본이 흔들리는 것이므로 이혼을 고려할 필요가 있습니다.

4. **심각한 경제적 착취나 재정 문제**  
   배우자가 고의적으로 상대방을 재정적으로 착취하거나, 지속적인 경제적 무책임을 보이는 경우는 관계의 신뢰를 깨뜨리고 금전적 피해를 줄 수 있습니다. 금전적 착취는 또한 정서적 학대의 한 형태로, 장기적으로 큰 영향을 미칩니다.

5. **정서적 학대와 조종**  
   끊임없는 비난, 무시, 조종을 통해 상대방의 자존감을 낮추고 자주 정서적 고통을 주는 배우자는 건강한 관계를 유지할 수 없습니다. 정서적 학대는 신체적 폭력만큼이나 큰 상처를 남기므로 이를 해결할 의지가 없으면 이혼을 고려해야 할 수도 있습니다.

6. **극심한 가치관의 차이로 인한 갈등**  
   가치관 차이가 극심해 지속적인 갈등을 유발하고 상호 존중이 어렵다면, 더 이상 행복한 결혼 생활을 기대하기 어려울 수 있습니다. 서로의 삶의 방식이 양립할 수 없는 경우, 심리적 스트레스를 줄이고 각자의 행복을 찾는 것이 더 나은 선택일 수 있습니다.

이혼이 쉬운 결정은 아니지만, 상호 존중과 신뢰가 없고 지속적으로 위험하거나 해로운 관계에 있다면 자신과 상대방의 행복을 위해 이혼을 진지하게 고려하는 것이 필요할 수 있습니다.

 

한국 민법에 따르면 이혼을 법적으로 인정받기 위해서는 법원이 인정하는 일정한 사유가 필요합니다. 민법 제840조에서는 이혼 사유를 다음과 같이 규정하고 있습니다.

 



1. **배우자의 부정한 행위 (불륜)**  
   배우자가 정당하지 않은 부정한 성적 관계를 가질 경우, 이를 이혼 사유로 인정할 수 있습니다. 다만, 불륜이 있더라도 이를 용서하거나 받아들인 경우에는 이혼 청구가 어렵습니다.

2. **악의의 유기**  
   배우자가 정당한 이유 없이 상대방을 버리고 가정을 떠나는 경우, 이를 이혼 사유로 인정합니다. 여기서 "유기"란 배우자가 가족 부양 의무를 고의적으로 이행하지 않는 경우를 포함합니다.

3. **배우자 또는 직계존속에 의한 심한 폭행 또는 학대**  
   배우자가 상대방에게 신체적 폭력이나 학대를 행사하거나, 배우자의 직계 가족(부모 등)이 심각한 폭력을 행사하는 경우 이혼 사유가 됩니다.

4. **배우자의 생사가 3년 이상 불분명한 경우**  
   배우자가 실종된 상태로 3년 이상 생사가 확인되지 않을 때, 법적으로 이혼 청구가 가능합니다.

5. **기타 혼인을 계속하기 어려운 중대한 사유가 있을 때**  
   법원은 이 외에도 "혼인을 유지하기 어려운 중대한 사유"가 있다고 판단되는 경우 이혼을 허용할 수 있습니다. 이는 성격 차이로 인한 갈등, 지속적인 무시, 정신적 학대 등 다양한 경우가 포함될 수 있으며, 법원의 판단에 따라 인정됩니다.

이러한 법적 이혼 사유에 해당하지 않더라도, 부부가 합의하여 협의 이혼을 진행하는 경우에는 법적 이혼 사유가 필요하지 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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